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이혼 전 단계에서부터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문제에 이르기까지 이혼 관련 문제의 전반
협의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시 이오의 변호사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언해드리고,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오의 변호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누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진단해드리고,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입시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2 이오의 변호사는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해드립니다.
3 이혼사건의 경우 특히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오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다음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재판 후에도 의뢰인에게 재판경과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