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이혼 전 단계에서부터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문제에 이르기까지 이혼 관련 문제의 전반

협의이혼

협의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시 이오의 변호사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언해드리고,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오의 변호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누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진단해드리고,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입시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2 이오의 변호사는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해드립니다.

3 이혼사건의 경우 특히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오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다음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재판 후에도 의뢰인에게 재판경과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