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징계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징계란?

▶ 공무원, 교원의 각종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국가, 학교법인)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말합니다.

▶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고(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비위유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하게 공무원,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징계절차에서 ‘법무법인 이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최종 징계수위는 징계절차 초기의 ‘징계사유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징계사유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자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징계절차의 초기부터 의뢰인(징계대상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진술?전략을 제공합니다.

▶ 법무법인 이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에서 의뢰인(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불리한 자료를 최대한 희석하거나 배제하여, 소청심사 내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어 드립니다.

징계절차의 흐름

징계절차 흐름


▶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행정/교육기관의 장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 관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조사와 징계대상자를 심문하고 아울러 징계대상자의 주장을 청취한 후,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요구권자(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공무원의 경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과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통상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혹은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의 각 단계에 맞추어 징계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징계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적절하고 유효한 주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징계절차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