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조사와 징계대상자를 심문하고 아울러 징계대상자의 주장을 청취한 후,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요구권자(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공무원의 경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과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통상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혹은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의 각 단계에 맞추어 징계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과 징계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적절하고 유효한 주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징계절차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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