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 가맹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해결

가맹사업이란?

▶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
▶ 가맹사업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 및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정보공개서 미제공,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이 경우 가맹사업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 분쟁조정제도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가맹사업의 상대방이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발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더라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 이오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