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기에 힘쓰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어느 날부터 카드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 부터 빚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통장에 압류가 걸리거나 또는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까지 시작했지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빚독촉이나 압류 절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개인회생 신청과 마찬가지로 중지명령, 금지명령 역시 기계적으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 자칫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기각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건을 살펴보고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회생 중지명령 및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효력
1.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빚독촉,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인데요.
- 개인회생신청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모두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을 검토하여 새로운 절차 진행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신청한 경우,
나의 회사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및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2.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장래에 진행할 수 있는 빚독촉,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실무상 빚독촉, 급여 및 퇴직금과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금지명령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에 반하는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이미 완료된 압류, 경매 등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빚독촉 등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대상
1.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 연락을 하면 안됩니다.
2. 강제집행(압류,추심,전부),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경매절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국세(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및 담보물건의 처분
▶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께요.
1.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a.k.a. 빚독촉)의 중지 또는 금지
실무적으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하면 안됩니다 」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시달리시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세요.
2. 강제집행(압류, 추심, 전부 등등),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
이 경우의 가장 많은 예는 미래의 월급(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미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서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 채권자는「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두 번째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나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변제계획인가 시기 또는 회생절차폐정결정의 확정일까지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내 생활의 터전이나 나의 영업장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신청이
힘든 경우
안타깝게도 아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 또는 회생신청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2. 신청일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 채무가 1,000만원인데 최근에 800만원이 새로 생긴 경우)
3.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4.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내지 파산을 고민하시기까지 오랫동안 빚 때문에 힘든 길을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처리 및 관리하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서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덕, 군위 등) 지역에서 회생신청 금지명령, 중지명령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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