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업무분야
이혼·가사
이혼·상간자 소송
더 이상의 상처는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한변협 인증받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상담부터 이혼방식 결정, 조정 및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이혼전문 김은주 변호사
가정폭력
국제이혼
사실혼
상간/간통
약혼파기
유책배우자
위자료
면접교섭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이혼조정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접근금지 가처분
친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황혼이혼
상소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인지청구
  • 재판상 이혼
  • 상간자 소송
  •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자산(적극재산)과 부채(소극재산)를 종합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그 후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특유재산을 제외한 뒤,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의 핵심은, 특유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하는 데에 있습니다.그러므로 이혼소송과 조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결국 재산분할은 민법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세법까지 아우르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핵심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전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양육비는 변동폭이 크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태도는 재판부의 인식을 좌우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당사자 간에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의사 합치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