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공고
법무법인 이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이오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이오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