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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2023.03.09 18:58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잘 하는 곳,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

공사가 지체되어

손해가 막심한가요?

​

공사대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나요?​

​

대구 공사 지체상금 소송, 공사대금 소송으로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세요.

​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만 따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

물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전문성 ~ 경력과 실력 등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주목하십시오.

​

안타깝게도~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지엽적인 정보만 찾아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대부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와 만나보고 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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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니, 누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

대구 공사 지체상금, 대구 변호사, 대구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송 등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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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골치 아픈 일들이 가득한데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

그럼 일단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저에게 연락주세요.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ㅎㅎ

​

그냥...법무법인 이오의 든든한 구성원들을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2,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처리한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전담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

법무법인 이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공사 지체상금 관련 소송인데요. 먼저 공사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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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시공사)는 건물 등을 시공할 때, 도급인(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준공시점 등을 정하였다면 준공시점 등과 같은 이행기까지 맡은 업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급인(시공사)이 이러한 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수급인(시공사)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도급인(건축주)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수급인(시공사)에 묻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규모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건축 분쟁에서 이러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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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죠.(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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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룸 신축 공사가 2달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도급인(건축주) 입장에서는 2달 동안 건물 내 모든 원룸들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수급인(시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싶지만...

​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2달 동안 건물 내의 모든 원룸들의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월세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도급인(건축주)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도급인(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도급인(건축주)는 건물 내 원룸들의 임대 가능성, 임대료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증명)하여야 하고요.

​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지체가 생기는 사실만으로 매일 일정금액을 손해배상 해주기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약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

​

지체상금 약정

참고로 이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만 하면 다른 입증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지체상금 약정

2. 수급인(시공사)의 이행지체(공사지연)

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샘플

​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데 11.항을 보시면 지체상금율 항목이 있습니다.


간혹 수급인(시공사)가 아래 문서를 편집하여 "11. 지체상금율"부분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지체상금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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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급인(건축주)가 공사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율 부분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수급인(시공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지체상금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수급인(시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인(건축주)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를 모두 자료를 만들어서 입증해야 해요. 과정이 험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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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부분에는 없고 아래와 같은 별지(일반조건)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중간내용은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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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체상금율은?

일반적으로 민간공사의 경우 하루에 총 공사금액의 1/1,000(0.1%) ~ 3/1,000(0.3%)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0.5/1000(0.05%)로 정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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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이행지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인(시공사)와 수급인(건축주)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정한 날인데요. 공사계약의 경우 보통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이나 "공사기간(사업기간)"이 기준이 되고,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수급인(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행지체는 "준공의 이행"을 "지체(늦게 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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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사유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던가, 레미콘 회사가 부도가 났다던가, 혹은 건축 자재 운송 업체가 파업을 했다던가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수급인(시공사)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지체상금)을 묻는 것은 불합리 하겠죠?

​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일정한 경우 제외시켜주는 조항(면책사유)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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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실제 계산 방법은?

기본산식

​

지체상금 = 총공사대금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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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시공사)가 계약서상 준공일 보다 늦게 준공을 한 경우

공사대금 50억 원

공사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율 1/1000

계약서상 준공일 2023. 1. 10.

실제 준공일 2023. 2. 10.

​

지체상금 = 50억 원 × 1/1000 × 31일 = 1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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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준공을 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 된 경우

이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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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

①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도급인(건축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준공이 지체되어서 "지체상금"까지 세트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

③ 도급인(건축주)는 새로운 공사업체를 구해야 하구요.

​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만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시공사 공사 중단일 2022. 7. 10.

~ 새로운 시공사 선정기간 :30일

​

건축주 계약해지 의사표시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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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계약상 준공일 2022. 9. 10.

~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

:60일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므로 지체상금 발생 시작일은 2022. 9. 11.이 됩니다.

​

그리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가 지체상금 산정(계산)의 종기(끝나는 날)이 되므로,

​

건축주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2. 8. 10.이 아닌

​

이전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2022. 7. 10.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30일" 및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60일"을 더한 2022. 10. 8.이 지체상금 산정(계산)의 종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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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체일수는 2022. 9. 11.부터 2022. 10. 8.까지 28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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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50억 원 × 1/1000 × 28일 =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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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감액의 가능성 및 실제손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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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이라도 법원이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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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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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가 진행한

지체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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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는 수급인(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키고 도급인(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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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처리한 경험, 노하우를 보유

법무법인 이오 053 95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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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수의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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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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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 변호사 전담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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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문경, 안동, 영덕, 군위, 경북 지역에서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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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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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남겨 주시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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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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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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