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형사
대구 스토킹 고소, 헤어진 여친,남친 스토킹 처벌법 벌금 사례
2022.11.16 22:50

안녕하세요.

​

의뢰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

헤어진 여친, 남친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원치 않는 연락이 오나요?

​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까지 하고

집 앞에 기다리기도 하여

무서운 기분이 들었나요?

​

그렇다면 대구 스토킹 고소를 통해 원치 않는 행위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

헤어진 여친, 남친의 스토킹 같은 경우 자칫 연인 사이의 애정싸움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구 스토킹 고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정도 상담 받아 보시고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관리까지 해주길 원하거나, 친절하게 사건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꼼꼼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저에게 상담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가

헤어진 여친,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간

전 남자친구,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연인 사이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B는 A에게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냐..’ 등의 메시지를 한 달간 수십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

또 B는 A의 집 앞에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소주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

A는 B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 B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재판에 넘겨진 전 남친 B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재판부는 피해자 A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

반면, 스토킹에 가까운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소개할게요.

​

19살 여성 A와 38살 남성 B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이후 A는 B에게 나흘간 51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만 39번이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고요. A는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두 차례 B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A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요. A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인 B가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로 남아있었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란 전화를 이용하여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송신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그래서 A양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헤어진 연인에게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냄)된 50대 남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반복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현재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아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행동이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토킹처벌법을 확인해보아야 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스토킹이요. 원하지 않는 연락,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폭행, 협박..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해서 초기에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

헤어진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마인드로 집착하며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엔 멈추어야 해요. 멈추지 않는 경우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구미,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지역에서 헤어진 연인이나 다른 사람의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용기내어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인 저에게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지금 바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