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까지~~임차인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새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비우면
대출받아서 돌려주겠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대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믿을만한 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2~3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세금 반환 솔루션을 얻으세요.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광고글 뿐이고 믿을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전)부동산 공기업 사내변호사
전세금반환 문의, 수임이 이어지는 곳
친절한 응대로 고객만족도 UP
오늘은 최근의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상담 및 사건 진행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 대다수 분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소송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률 절차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 내지 망설임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하는거죠.
이 경우는 보통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당장 이사를 가야할 이유가 없는 경우나(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으시거나 갭투자를 하지 않으신 경우),
최근의 전세 시세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여 주거나 혹은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 또는 대출금 만큼의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 2023년 대구 지역의 신규 입주물량은 3만3천가구, 2024년 대구 지역의 신규 입주물량은 2만 가구
(다행히 2025년은 5,800가구 정도입니다)
● 나날이 줄어가는 대구의 인구
●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된다는 전세만기 및 대출 만기
● 서민 경제의 신호등인 개인회생 신청수 급증
등과 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1.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하였는데
∨ 전세금을 반환받아(특히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신 경우)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처리하셔야 하고
∨ 그렇지 않으면 월 300만 원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2.
집주인이 전세금도 안돌려주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
3.
집주인이 연락 조차 안되는 경우............
4.
1. ~ 3.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세부적인 법리나 득실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큰 그림부터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대구 전세금 반환소송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그림은,
1.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으로 나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있는지
2.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면 나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지
3. 만약 전세집을 경매로 넘긴다면 이 집을 낙찰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저희가 상황에 맞추어 잘 처리해드립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집주인이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으로
나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되어보인다면
하루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과 같이 부동산 투자열풍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가 금리인상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는, 전세 시장에 일정한 수요와 공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구요.
문제는 전세 시장이 비정상적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및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단은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법무법인 이오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전세계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지급명령 신청 내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실제 진행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절차들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는 법무법인 이오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22만원(부가세포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3만 원(부가세포함)
지급명령 신청
- 110만 원(부가세포함)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건은 법무법인 이오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내지 지급명령 신청서 준비(법원에 제출하기 전 집주인에게 미리 표지부분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재력이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 나아가 경매까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담 내용과 같이 집주인이 돈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심지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하는 경우인데요.
1. 이 경우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1-1. 직접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시거나, (물론 경매로 넘겨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2.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한 후(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흐르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시거나
2.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다른 채권자 내지 국세청 등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정도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적어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왜냐하면 소송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고 경매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및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라면, 아무것도 안 하며 낙담하고 있기 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으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낙찰대금과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안타깝게도 혼동의 법리상 더 이상 예전 집주인에게 낙찰대금과 전세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다보면 전세금 반환 소송(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 관한 수 많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라 내 상황에 꼭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만
검색하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 상황을 털어놓고
전세금 반환 전략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할 땐 혼란스럽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상담을 받으니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어떤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지금도 전세금반환 법적 절차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곳
사건의 방향성,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
톡톡, 카톡 등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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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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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방법을 고르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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