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 구하면
돌려주겠다고 해요.
내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안 오네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소중한 내 전세금 돌려받고 홀가분하게 새집에서 새출발하세요.
가뜩이나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소송까지 하려니 더 머리아픕니다. 변호사는 너무 많고 과연 내가 믿고 맡길 곳은 어디인지 찾기 힘들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여러 군데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신뢰가 가는 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상담 받으러 다닐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면? 제 블로그 전세금 반환 관련한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일단 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꼼꼼 정확 사건 처리
친절 상담으로 의뢰인 만족도 UP
오늘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인 내가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전세금과 퉁칠 수 있을지ㅎㅎ(상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님께서 문의주셨던 내용 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상(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경매절차 진행되어도 유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시세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2년간 살았던 집을 낙찰받고 나의 낙찰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낙찰대금(경락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전세금 손실분 또한 만회할 수 있구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나의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물론 현재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은 집주인이 대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단 얼마의 보증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전 집주인에게 더 이상 못받은 전세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락인(내가 거주하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주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데 임차인이 경락인이 되어 법률 용어로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도 나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도 나에게 있어서 결국 권리와 의무가 서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은 이렇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1. 입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입찰자와 동등한 입장입니다.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최저매각가격이 매각기일에 따라 고지가 되는데(예를들어 제1회 매각기일 100원, 제2회 매각기일 85원, 제3회 매각기일 70원...), 참여를 원하시는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담아 통상 수표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상계신청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4. 간혹 상계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도 가급적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문의주시는데요.
그 전제에는 '전세금 - 낙찰대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어차피 임대인에게 못받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유사한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양도세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면 후에 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구요.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그 집을 낙찰 받을 때 낙찰대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별도로 별도로 분양받은 집이 없으신 관계로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사정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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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행동할 때 상황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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