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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례
2023.02.21 07:14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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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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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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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형사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과정도 수월하고, 결과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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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모든 절차가 생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성을 담아 의뢰인을 돕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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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는 2천 이상의 각종 사건을 처리한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들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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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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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25

의뢰인의 평안한 24시간을 위한 25시간의 노력하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주치상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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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주치상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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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운전을 하시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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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법조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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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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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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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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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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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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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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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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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줄여 부릅니다)상 도주치상죄(뺑소니)죄는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살피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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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벼운사고였고 피해자쪽에서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조치, 즉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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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 이전에는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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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 사고 발생시 바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괜찮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서 해당사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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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즉 인사사고 없이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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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의외로 많은 분께서

가볍게 피해자와 충돌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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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인적사항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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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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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꼭 인적사항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뻉소니)의 경우 검거율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차량 번호로 차적 및 차주 조회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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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CCTV를 통해 사고 현장을 재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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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가 진행한 본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치료비까지 전달하였던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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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고 사건 이후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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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탓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피고인의 생활고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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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였기에 실형을 피하는...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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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사건(뺑소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나 사고 당시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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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정말로 높기 때문에 운전자분이라면 교통사고를 내신 경우 항상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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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고요. 혼자 어둠 속을 걷는 느낌으로 헤쳐나가기 보다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한 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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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고객님의 심리적 안정에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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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러분의 편안한 24시를 위해 25시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찾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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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담당변호사가 자꾸 바뀌는 곳? 깜깜무소식 연락이 없는 곳?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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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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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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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방향성,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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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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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경산, 경주, 안동, 군위,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경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뺑소니로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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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연락처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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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톡톡으로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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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인지 카톡, 톡톡, 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다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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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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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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