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사건 총괄 부대표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경력 10년차 이상 변호사팀이
고객님과의 진지한 소통을 통해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불신, 외도, 가출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가요
이대로 속끓이며 살고 싶지 않나요
한번 있는 소중한 내 인생~
남은 시간은
홀가분하게 새출발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이오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를 만나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인데요.
종종 가출이나 연락두절인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오를 통해서 가출 또는 연락두절인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건 소개에 앞서 가출 또는 연락두절 시 이혼이 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종류의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출이나 연락두절의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가출이나 연락두절 후 3년이 지나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바로 가출이나 연락 두절의 경우인데요.
"악의로 유기하였다" = 고의로 연락두절이나 고의로 가출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출, 연락두절, 생활비 미지급 등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출이나 연락두절인 경우 당연히 배우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혼 '소장'을 보낼 수 없다면, 영영 이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여러번 '소장'과 같은 서류를 보냈으나 받지 않는 경우
실제 서류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간략한 내용을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도 공시송달에 의해서 진행되었고요.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1.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폭행, 폭언이 있었고
2. 혼인 중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3. 고객님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기를 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이오에서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시송달 신청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아래와 같이 고객님이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판결주문]
[판결이유]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폭행, 폭언을 한 부분,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부분 등이 모두 판결문에 기재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고객님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일이 남았습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소송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인터넷 광고만 보지 마시고 직접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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