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보상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탄탄한 토지보상 실력과 경력을 갖춘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나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전문가와 함께 토지보상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내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한번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듯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보상금액을 늘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하여야 합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토지보상 각 단계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바로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구토지보상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저는 부동산공기업 구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단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토지보상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 분석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탄탄하게 쌓아올렸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관련하여 사건, 다양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나의 영업장 혹은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가,
어느 날 실제로 보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등의 일들이 겪으시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도 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보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들어보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추천해야 되고, 누구를 추천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물음표로 남으실 것인데요.
오늘은 일단 토지 보상의 대략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고 토지 보상 절차에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보는 토지 보상 절차
토지 보상 절차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사업시행자)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사업시행자)
- 열람(소유자)
3. 협의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사)
- 1차 감정
4. 손실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 소유자)
5.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2차 감정
6. 이의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3차 감정
7. 행정소송
(법원)
- 4차 감정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의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떠한 과정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셔야 막연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ㅎㅎ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분들이 사건을 맡아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전 단계부터 「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단계부터 상담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시고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은?
(이른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토지보상 절차에서 토지, 지장물(건물 등) 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단계는 「3. 협의보상금 산정」및 「4. 손실 보상 협의」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협의취득절차"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통해 보상 목적물의 금액을 정해서 소유권 등을 이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하면,
①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의 작성 → ②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③ 보상액산정(산술평균치) → ④ 협의 → ⑤ 계약의 체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은 ③ 보상액산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절차를 다시 세분화 하면,
① 보상평가의 의뢰 →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 ③ 보상평가서 작성 및 심사 → ④ 보상액의 산정 →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평가의 경우 ⑤ 재평가
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추천은 ①보상(감정)평가의 의뢰와 관련이 있구요.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감정평가사 추천은 사업시행 지역의 개별 소유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다 추천하는 것은 아니구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 대표 한분께서
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②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1/2)
의 동의를 받으셔서 감정평가사(법인)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유자 분들의 위임 내지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사(법인)을 추천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는 여러 잡음(뇌물, 사업시행자 측과 결탁, 여러 비상대책위원회의 난립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감정평가사(법인)의 추천은 토지소유자측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소유자 추천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협의 보상 평가의 경우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내지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사 등 3분의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시게 되고,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협의 보상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분이 참여를 하셔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주셔야 협의 보상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의보상액을 기초로 하여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의재결 감정평가, 소송 감정평가가 조금씩 상승되게 됩니다.
즉 협의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님의 참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토지보상 절차와 왜 감정평가사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하고 큰 줄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마무리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감정평가서 추천 내용들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단계가 시작되었다면 꼭 저에게 상담받고 토지보상 절차에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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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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