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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키즈카페 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대구 변호사
2022.12.07 21:4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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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머리 아픈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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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소송을 고려 중이신가요?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키즈카페 측에 있는지, 어린이 측에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해야 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 진행까지 고민하고 결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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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로만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법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개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아야 과정도 수월하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대구 변호사 곽수영

​

변호사가 직접 상담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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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변호사가 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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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원고 A(이하 ‘어린이’라 함)는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엄마입니다. 피고는 대구의 백화점에서 키즈카페 트램펄린장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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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어린이는 2019.3.10. 트램펄린장에서 놀던 중,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하였는데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에 머리부터 낙하하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척수 손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트램폴린장을 운영하며,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 역시 어린이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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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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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1)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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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공작물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음.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즉, 트램펄린이나 키즈카페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이용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트램펄린이나 폼핏존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요?

​

결론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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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곽수영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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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폼핏존은요. 실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유아들이 폼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장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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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부부터 상단부까지 약 65CM 정도 깊이가 정사각형 형태 스펀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정도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없었고,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폼핏존 바로 옆에는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트램폴린장 입구 쪽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트램펄린 매트 윙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내용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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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폼핏존 옆 트램폴린에서 10회정도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하여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트램폴린 또는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인정되었어요.

​

재판부는 영업장 내 트램폴린, 폼핏존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트램폴린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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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이 사건 어린이와 같이 폼핏존을 이용(트램폴린에서 머리로 뛰어내림)한 사람은 없었고, 안전요원도 이 사건 어린이가 머리로 착지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장 입구 쪽에 각종 안전 관련 안내사항이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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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고 일단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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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합의서 작성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합의서에 담아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즈카페 사고로 합의서 작성, 소송 진행할 땐 나를 도와 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줄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변호사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곳

​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도통 연락이 없는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곳

​

친절하게 의뢰인 눈높이에서

사건을 설명해 주는 곳

​

전자보다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대구 변호사...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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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사고, 트램펄린장 사고로 합의서 작성 또는 소송 진행에 대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단히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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